한전, 원전 가동중단으로 손실금 2조원 한수원이 보상해야

입력 2013-07-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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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중단 사태로 인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손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불량 부품 비리 등으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발전 정지돼 한전이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비용을 한수원이 보전하게 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부쳐 논의한다.

한전 측이 한수원에 요구하는 손실 규모는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가 한수원이 최소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추정한 비용은 9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전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데 든 비용이다.

한편 한전은 보전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향후 한수원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 비용을 깎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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