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두환 경호권 박탈은 양날의 칼 - 김의중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3-07-29 09:21 수정 2013-07-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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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대통령이 추징 의사를 내비치고 정치권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면서다.

야당에선 내친김에 전 전 대통령이 가진 ‘경호권’과 ‘국립묘지 안장권’마저 빼앗자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위한 법안 3개가 제출돼 있다.

김영환 의원이 내놓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와 함께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와 경비 예우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앞서 같은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들이 위협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두 권리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죄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모두 잃고 나서 남은 최후의 보루다. 이마저 없어지면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민간인 신분이 되는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이후 533억원만 낸 채 16년 동안 판결을 비웃듯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건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렇기에 이런 법안이 제출된 건 어쩌면 당연한 절차일지 모른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단돈 10원도 아깝다는 게 여론의 정서다.

그럼에도 이것이 과연 국익에 들어맞는지는 다시 한 번 돌아볼 일이다.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역사임이 분명하다. 전 전 대통령이 가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마저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국립묘지 밖으로 내몰아서 국민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경호권을 박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해와 각종 테러로 인한 국가기밀 누수는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역사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의 죗값은 끝까지 묻는 게 맞다. 하지만 시류에 휩쓸린, 앞뒤 가리지 않는 ‘전두환 때리기’가 가져올 역풍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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