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해야”

입력 2013-07-28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므로 기촉법 시한 만료 전에 시급히 재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촉법이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다.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통합도산법과는 달리 정상거래를 하며 채권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구 연구위원은 “기촉법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모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기업부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우리 경제 특성상 기촉법의 상시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내용 중 일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을 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이 일정조건하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고, 워크아웃의 본래 기능에도 부합한다는 것.

이 밖에 그는 “유동화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 기촉법상 신용공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공여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08,000
    • +1.56%
    • 이더리움
    • 4,28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72,200
    • +4.96%
    • 리플
    • 621
    • +3.67%
    • 솔라나
    • 198,000
    • +6.05%
    • 에이다
    • 509
    • +1.8%
    • 이오스
    • 709
    • +5.51%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5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4.54%
    • 체인링크
    • 17,910
    • +4.25%
    • 샌드박스
    • 414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