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와 분쟁 패소 “1억 2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07-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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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한 배우 이미숙(사진 = 뉴시스 제공)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이미숙이 4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숙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법원은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숙은 패소 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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