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은닉처…‘무기명채권’이 뭐길래

입력 2013-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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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상속·증여세 면제 … 뇌물·돈세탁 수단 악용돼

무기명채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수단으로 밝혀지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 높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비자금을 관리 수단으로 주로 무기명 채권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이면서도 증서상에는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이다.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지 않는 채권으로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린다.

무기명수표, 무기명주식, 무기명사채, 철도승차권, 상품권, 무기명국·공채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전 씨는 퇴임 이후 장기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약 1400억원의 무기명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성 보장은 최대 이점인데 중간 거래 과정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뇌물이나 비자금 등 자금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곤 했다.

익명성과 함께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 역시 무기명채권의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500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나눠줬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은 채권을 현금화해 그룹 지분을 사들이고 부동산 투자에도 사용했다

반면 무기명채권과 함께 비자금 조성의 대표적 수단으로 각광받던 양도성예금증서(CD)는 2006년부터 CD등록발행제가 도입된 이후 인기가 시들한 상황이다. CD를 주고받을 때마다 신규 소유자는 증권예탁원에 실명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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