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금융그룹, 안면기형 환아 의료비 지원

입력 2013-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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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금융그룹이 저소득 안면기형 환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신금융그룹은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안면화상, 안면함몰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18세 이하의 안면기형 환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재산기준 극빈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재료비 등이며, 지원금은 환자의 경제력에 따라 본인 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병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세부사항 문의는 대신송촌문화재단(02-769-30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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