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90일→1년

입력 2013-07-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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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지난 15일부터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을 받은 자이다. 단, 작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융자 금액은 연리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3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단은 의료비 외에도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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