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3-07-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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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층간 소음 측정에 적용되는 데시벨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8일 층간소음의 데시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하향조정된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 등이 낙하할 때 발생하는 음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기간이 짧은 반면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뛸 때와 같이 무거운 충격으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기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무거운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에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또 개정안에는 10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현대 사회의 또 다른 스트레스인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건들로 비화될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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