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명인, 홈쇼핑 통해 대국민 사기극 '충격'

입력 2013-07-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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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옥돔 명인’...중국산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정부가 지정한 ‘옥돔 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산을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 명인 이모씨(61·여) 등 5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39)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옥돔 가공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 2호로 지정됐다.

이씨는 제주 연안에서 당일 잡은 신선한 옥돔을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문질러 염장하는 전통 가공기술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아 30여년간 옥돔을 가공해 팔아왔다.

이씨는 지난 5월 말에는 홈쇼핑 방송 2곳에 직접 출연해 자신이 명인임을 알리고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옥돔 4t가량을 1억6000만원 상당에 판매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는 중국산 옥돔을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한 뒤 자신의 상호가 적힌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10일 이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옥돔 3t가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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