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5년 연장

입력 2013-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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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 적용 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금리 상한선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령으로 반포된 ‘이자제한법’에는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3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연 3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39%를 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 연장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상한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부터 일몰조항을 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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