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입력 2013-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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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지역 내 영세자영업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8월1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3억4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대상은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 △기타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운영하려는 주민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화재,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나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 등이다.

지원조건으로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율은 연 2.5%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부채탕감이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지방세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소정의 신청서(구 홈페이지-알려드립니다)를 작성해 동작구청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9월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9월 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자치행정과(820-9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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