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4시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중량화물 운반, 농약살포 및 산불진화 등을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체(44개)에 대해서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국적항공사(8개)의 긴급안전대책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를 계기로 각 기관·업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 안전당부사항을 전파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다뤄질 특별 안전 당부사항은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를 재점검해 근본적으로 보완 △폭우 등 악기상 시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규정·정비규정 준수 철저 △이·착륙이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거나 농약살포·화물운반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소형 항공기 부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