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민을 중심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및 대출중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여간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개 업체는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거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광고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를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 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 119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무등록 대부영업과 같은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