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호들갑만 떤 국정조사, 불신 자초한 국회-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3-07-12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두사미’

내달 15일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정작 실시계획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듯 어렵사리 국조를 실시하더라도 대부분 정쟁에 매몰되기 일쑤여서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가계부채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0일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 때문에 파행됐다. 홍 지사 불출석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공공의료 정상화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 특위도 마찬가지다. ‘사상 첫 국정원 국조’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여야 간 특위 위원의 제척사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45일간 실시하기로 한 국조는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최근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컨트롤타워 자질에 대한 질타와 함께 ‘청문회 무용론’까지 언급됐다.

과거 실시된 국조를 살펴봐도 그렇다. 청문회를 22번이나 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8년엔 여야가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지만 파행만 반복하다 흐지부지 끝났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 역시 두 차례나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자료제출 등 절차적인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정치권은 각종 청문회와 국조를 개최하면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묻고 듣는 자리”라고 취지를 내세운다. 하지만 과거 국조를 살펴보면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진행한 측면이 강했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한 이후 모두 21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8건에 불과하다. 보고서 채택 뒤에도 이렇다 할 후속 입법조치가 없었고, 여야의 네 탓 공방과 기 싸움에 정작 알맹이가 쏙 빠지기 일쑤였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건일수록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이런 식의 보여주기 정치적 수사가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것 같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00,000
    • -0.47%
    • 이더리움
    • 3,301,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429,700
    • -1.65%
    • 리플
    • 785
    • -3.68%
    • 솔라나
    • 197,500
    • -0.85%
    • 에이다
    • 472
    • -3.28%
    • 이오스
    • 643
    • -2.43%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1.52%
    • 체인링크
    • 14,690
    • -3.55%
    • 샌드박스
    • 333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