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입력 2013-07-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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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 등 은행법을 위반한 사례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28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해 6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초래, 연대보증 부당 입보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은 취급제한 파생상품를 거래함으로써 218억원 손실 초래했다. 제 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 입보,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333억원(투자원금의 약 86%) 손실도 초래했다.

또한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를 인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통보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와 기관주의 조치, 아울러 임직원 28명(과태료 부과 2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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