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규정 항의…일본대사 초치

입력 2013-07-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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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 또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을 시정 조치하라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9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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