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판촉사원 월급도 대리점에 떠넘겼다

입력 2013-07-08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발표 “지난해 사원 400여명의 임금 60% 이상 전가”

‘물품 밀어내기’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판촉사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8일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50% 이상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전가했다”며 “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진열판촉사원은 대형유통업체에 고정적으로 파견돼 유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확인, 가격정보 표시상태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남양유업은 이들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에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했으며, 이들 인건비의 평균 63%를 대리점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대리점은 대형유통업체의 위탁업무 대가로 점포 매출의 8.5%만을 수수료로 받고 있어, 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할 경우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대리점은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여부 및 급여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임금 분담 시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대해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001,000
    • -2.01%
    • 이더리움
    • 3,057,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07,500
    • -2.67%
    • 리플
    • 711
    • -1.66%
    • 솔라나
    • 172,500
    • -1.71%
    • 에이다
    • 452
    • +2.26%
    • 이오스
    • 626
    • -1.2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2.87%
    • 체인링크
    • 13,870
    • +0.58%
    • 샌드박스
    • 32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