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직장건보료 적용’ 신청, 두달내 해야 혜택

입력 2013-07-08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법으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건보공단이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됐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고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아직도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원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가령 직장가입자가 7월(7월2일~7월31일) 퇴직하면 최초 지역보험료(8월분, 납부마감일 9월10일) 고지서를 받고 11월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8,000
    • +2.08%
    • 이더리움
    • 3,273,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76%
    • 리플
    • 721
    • +2.71%
    • 솔라나
    • 194,900
    • +4.56%
    • 에이다
    • 477
    • +2.14%
    • 이오스
    • 643
    • +2.06%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2.81%
    • 체인링크
    • 15,130
    • +2.79%
    • 샌드박스
    • 344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