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키로

입력 2013-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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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사들과 달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된다.

상장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코넥스 상장사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안에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3년간 재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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