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PMO 위탁제도 6일부터 시행…‘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3-07-02 14:19 수정 2013-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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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 및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둘 이상의 사업은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일정 수준을 갖춘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자는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위탁용역범위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사업의 전체 범위로 했다. 단, 기획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할 수 있는 등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행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추진계획을 제공받아 1월 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위탁용역 비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메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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