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Phishing)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수법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4380억원(4만2000건)에 달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의 피해자가 72.2%(1만1233명)로 가장 많았으며 1000~2000만원 15.1%(2350명), 5000만원 이상 2.1%(3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992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가 74.5%(1만1560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60대 이상,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2943명), 6.6%(1023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8.3%(4396명), 인천·경기 30.3%(4715명) 등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시간별로는 금융회사의 주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대가 가장 많았다.
피싱 사기의 주요 경로는 피해자의 창구 및 ATM기 유도 등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47.1%(539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싱사이트 31.4%(3586건), 파밍 21.5%(2463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피싱사이트나 파밍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등 범죄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금융사기는 지난해 10월 296건에서 올해 5월 1173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2011년 피싱 사기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 이후 올해 5월까지 환급실적은 3만3000건(3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2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액 1543억원 대비 21.7%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 피해는 2011년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후 줄고 있는 추세지만 파밍 등의 새로운 피싱 수법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관련협회 등과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힉이다. 아울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