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박영선 “국민·기업사찰법 안돼”

입력 2013-07-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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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정보’ 당사자 통보 논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차질”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던 FIU법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계류 중인 FIU법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FIU법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국민과 기업을 사찰하는 법이고 국세청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법”이라면서 “법사위 계류 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엔 2개의 FIU법안이 올라 있다.

먼저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세청의 사생활 침해 및 사찰 악용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이어 6월엔 국세청이 FIU로부터 CTR과 STR을 제공받으면 거래 당사자에게 늦어도 1년 안에 이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박 의원의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의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TR은 탈세혐의조사의 효율성과 금융기관의 신뢰성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여당과 FIU 측 반대에 밀려 통보 대상에서 빠진 채 법사위로 넘겨졌다. 박 의원이 문제삼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박 의원은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를 받는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FIU로부터 STR을 통보 받고 해당 계좌를 들여다보려할 때엔 법원에 영장청구하도록 법사위에서 법안을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아무 계좌나 뒤져보게 되는데 당사자는 뒤짐을 당했는지도 모르면 되겠나. 법안을 수정해야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형평에도 맞다”며 “국세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법사위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STR를 통보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립으로 FIU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FIU법안은 여야 추가협상대상이긴 하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박 의원 구상대로 재수정한다면 ‘월권’ 논란도 일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FIU법 처리를 요구해온 국세청은 “국제기준에서 STR 통보는 맞지 않을뿐더러 영장 청구해서 보는 나라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FIU법을 통한 연간 4조 5000억원의 추가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목표가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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