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GPS 위치추적기 요양보험 적용

입력 2013-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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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실종을 막기 위해 배회 감지기(GPS 위치추적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의 몸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되므로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노인 7700명이 실종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치매 노인이다.

지금까지는 배회 감지기 이용을 위해서는 연간 25만원(기기값 13만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3만5640원(월 2970원)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도로의 턱 등에서 휠체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용 경사로도 매달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들이면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를 이용하려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02-3270-6710, 6718)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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