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취하…본안소송은 계속"

입력 2013-06-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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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7일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독일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관해 가처분 신청 및 항고가 모두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따라 이미 신주 발행이 완료된 상태로 쉰들러 측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지난 3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준비 중이던 보통주 160만주에 대한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항고했다.

현대상선 주식을 연계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상증자를 불허해 달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다.

이달 초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9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친 상태다. 유상증자 일반 공모 청약에 1575억원의 증거금이 몰려 최종 청약 경쟁률은 2.0308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신주발행유지 등 청구의 소,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 허가신청, 회계장부연람 등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내놓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쉰들러와의 소송에서) 확정적으로 패소할 경우 유상증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이미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의 효력이 무효가 돼 당사로부터 납입 주금을 돌려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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