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건강 유해요인 기준 35종 추가

입력 2013-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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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 기준에 총 35종이 추가되는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포함,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총 35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유해요인 35종으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서 14종,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에서 14종,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서 8종이 각각 추가됐다. 직업성 암 유발 유해요인 확대에 맞춰 직업성 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12종이 추가되면서 21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정신질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돼 인정기준에 포함됐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판정하도록 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으로서 '만성과로' 개념에 업무시간을 도입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의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된 것을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또 다른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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