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매출의 5% 과징금

입력 2013-06-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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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지분가진 계열사 간 거래로 한정

계열사에 알감몰아주기를 한 회사는 물론 수혜 업체도 처벌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26일 통과함에 따라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간 거래’로 한정하는 한편 일감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계열사 간 거래가 어려워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재계가 반대해 온 ‘경제력 집중’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제5장을 통해 ‘해당 거래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다만 이런 부당 내부거래는 자산 5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간의 거래로 제한했다.

당초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는 ‘30%룰’은 빠졌다.

특히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물론 일감을 받은 총수 개인까지 처벌하고, 기업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특수관계인)가 중간에서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규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경영상 효율을 위한 수직 계열화와 관련된 거래 또는 영업상 그룹 내 기밀 보안에 필요한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일부 대기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했던 이익 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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