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0차례 시세조종해 주가 뻥튀기

입력 2013-06-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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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나선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주가 조작에 동참한 한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휴대전화용 마이크 제조·판매사인 경인전자는 지난 2010년 동양텔레콤을 인수해 우회상장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코스닥 상장사이면서 재무상태가 악화해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꾀하던 동양텔레콤을 인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경인전자는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양텔레콤에 75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기로 약속하고 유상증자를 이씨에게 맡겼다. 이씨는 지인들에게 원금과 일정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유상증자에 성공한 이씨는 증자 참여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배정받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도 차명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길 목적에서 시세조종에 나섰다.

이씨는 한씨와 전씨 등을 동원 2011년 3월8일부터 4월29일까지 21명 명의의 38개 계좌를 이용해 총 431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그결과 동양텔레콤의 주가는 한달여 사이에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나 뛰었고 이씨 등은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씨는 동양텔레콤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성공 대금 44억원을 경인전자와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비상장사 주식을 싸게 산 뒤 이 주식을 경인전자에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금 4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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