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1일까지 ‘2013년 상반기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은 대기업 그룹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위탁거래(하도급)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이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S&C 등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이 상생법 및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9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협력사 임직원과 신입직원 900여명을 교육한 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등 4개 지역별 소재 협력사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화 교육을 시행했다.
동반위는 7월부터 하반기 수·위탁 공정화 교육을 재개한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2시간 내외 공정화교육을 포함하거나 공정화교육 단일행사 등 각 신청기업의 일정에 맞게 상시접수하면 된다. 교육에 필요한 임차료, 강사료 등은 동반위에서 지원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수·위탁 공정화 교육을 통하여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