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대학 인문학과 통폐합, 전공 선택 낮은 학과 구조조정 vs 경쟁력이 학문의 기준 아냐

입력 2013-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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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통폐합을 놓고 중앙대학교 측과 학생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인기 전공(과)을 통폐합하는 대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린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중앙대 이사회는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청소년전공·가족복지전공 등 4개 학과의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 학과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반면 해당 전공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중앙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는 지난 14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끝내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구조조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공대위는 농성을 해제하는 대신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국내 대학의 비인기학과 통폐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주장을 들어봤다. 또 이번 입장에 대해 양측 대표의 익명성을 보장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학교’와 ‘공대위’로 나눠 쟁점에 대해 짚어봤다.

◇중앙대학교 “경쟁력 있는 학과 비중 늘려야”

중앙대는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청소년전공·가족복지전공 등 4개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들 학과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014학년도부터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는 중앙대의 중·장기 발전계획 ‘CAU 2018+’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들 학과는 같은 학부 내 타 학과에 비해 전공 선택 비율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해당 학부는 정원도 줄이게 된다. 아시아문화학부는 85명에서 15명 줄어든 70명으로, 사회복지학부는 8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정원이 줄어든다.

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부는 정원을 늘린다. 경영학부는 355명에서 454명, 경제학부는 100명에서 130명으로 정원이 각각 99명, 30명 증가한다.

또 철학과와 역사학과, 물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공연영상창작학부 등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소수 정원 학과의 정원도 5~10명씩 늘릴 계획이다.

학교는 정원미달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 학생들은 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교 측도 대학평의원회에 이사회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

또 학생들이 착각한 것은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일 뿐이다. 학교는 법에 명시된 대로 구조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대학평의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학과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은 졸업 때까지 관련 학문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학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 “정당한 이유 없고 일방적 추진”

대학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특히 공대위는 지난 14일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사회에서 일방적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공대위는 대학 측에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공대위는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학칙 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대학이 구조조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법적 수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또한 공대위가 참을 수 없는 점은 대학의 태도다. 대학 측은 총장실까지 찾아온 학생들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즉, 이 안건에 대해 대화 의지조차 없었다.

이번 구조조정은 대학 전체 구성원 간의 협의나 명확한 근거 없이 강행돼 안타깝다.

이에 공대위는 점거 농성을 풀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의 구조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이 학과를 그대로 두고 재학생을 위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학과의 명맥은 끊어지고 전통성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과 폐지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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