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R&D와 고용부문 공제축소가 기업투자 위축”

입력 2013-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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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종합건의서 제출, 근로소득공제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연구개발(R&D)과 고용에서 절세혜택이 줄어든만큼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일 기업의 세제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건의서를 통해 기업 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주장했다.

건의과제는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편의 제고 15건,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9건 등 264건이다.

전경련은 먼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2조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이 제조업 위주라는 점을 지적하며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감소시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 경우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R&D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물가 인상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대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한도는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0년째 머물러 있는 상태로, 2003년 대비 2012년 외식 물가가 30%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뽑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개정 이후로 11년간 그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며 의료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매년 확대되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2004년 1조2000억원에서 2011년 3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장애우의 교육 전담 사설학원도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주요 개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올해 세제개편 종합건의는 참여기업 및 건의과제수가 예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세제관련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공헌, 상생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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