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7% 오른다…직장인 월평균 1570원 인상

입력 2013-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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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가산제 시행…1차 의료 활성화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1.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보험료율에 비해 0.1%p 인상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올해 1.6%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이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당초 산부인과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다만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인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30%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복 수술의 경우 고정비율이 0.5이므로 15%, 복강경 수술의 경우 고정비율이 0.7이라서 21% 각각 가산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토요휴무가산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께 시행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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