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 으뜸저축은행 재산 10억 회수

입력 2013-06-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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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파산선고된 제주 으뜸저축은행의 고액 채무자가 은닉하고 있던 재산을 찾아내 10억원을 회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으뜸저축은행 고액 채무자 ‘㈜A주택’이 ‘㈜B건설’이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보유중이던 충북 제천 시내 2만2000여㎡ 규모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가압류한 뒤 법정공방 끝에 지난 5월 1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공사 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뒤 계좌추적 등을 통해 B건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 방식으로 으뜸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등 파산 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뒤 분양·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키로 했다. 하지만 으뜸저축은행이 2009년 8월 영업정지되자 차명회사인 B건설 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해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또 자체조사를 통해 A주택이 또 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임대아파트 202개호를, A주택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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