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해외선물거래 타통화증거금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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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은 17일 해외선물 거래에 대한 타통화증거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선물을 매매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해당 상품의 거래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전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고 고객의 매매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CME 통화선물의 경우 결제통화가 US달러이며 상품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역시 US달러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고객이 타통화증거금 약정을 맺으면 US달러가 아닌 원화를 잔고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선물에 대한 증거금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타통화증거금 서비스에 포함되는 통화는 원화(₩), 미국달러화($), 유로화(€), 싱가폴달러(S$), 일본엔화(¥), 캐나다달러(C$), 스위스프랑(SFr)이며 타 통화의 원화 평가시에는 사정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익일 정산 이후 타통화증거금 및 외화 미수 발생시에는 오전 9시 경에 해당 거래통화로 자동 환전 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해외상품팀(02-768-2000)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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