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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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토록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 허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양자간 시너지 창출과 함께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을 금지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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