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가운데 불법외환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나라가 홍콩, 필리핀, 싱가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체 액수의 42%가, 2011년에는 70.3%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필리핀 등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이었다. 이들 3개 국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조세피난처 국가 중 2012년에 72.3%(6727억원), 2011년에 98.7%(1조3701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국의 위반액 비중은 조세피난처 국가 위반액의 89%나 차지했으며, 홍콩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2012년 전체 중 30.4%, 2011년 69.3%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의 3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특히 홍콩의 경우 조세정보교환협정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외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외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높은 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환 거래시 강화된 절차와 엄격한 검증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