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배상 쉬워진다

입력 2013-06-13 2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수인한도' 기준 바꿔

앞으로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이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ㆍ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으며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며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조정위는 올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전 배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도심속 손님일까 이웃일까' 서서울호수공원 너구리 가족 [포토로그]
  • "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 축협, '내부 폭로' 박주호 법적 대응 철회…"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 삼성전자, ‘불량 이슈’ 갤럭시 버즈3 프로에 “교환‧환불 진행…사과드린다”
  •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78,000
    • +1.21%
    • 이더리움
    • 4,922,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555,500
    • +2.59%
    • 리플
    • 828
    • +2.22%
    • 솔라나
    • 238,200
    • -0.17%
    • 에이다
    • 611
    • +0.16%
    • 이오스
    • 858
    • +1.42%
    • 트론
    • 189
    • +0.53%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2.29%
    • 체인링크
    • 19,880
    • +1.27%
    • 샌드박스
    • 490
    • +4.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