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여대생 성폭행 혐의 육군소령, 형사처벌 면해

입력 2013-06-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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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인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현역 육군 소령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최근 강간 혐의로 조사를 해 온 A소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강간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이 오는 19일 폐지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여대생이 성년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 소령은 지난 5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아들 친구인 여대생 B 양(20)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B 양은 당시 옻닭을 먹다가 “옻독이 오르지 않으려면 먹어야 한다”며 A 소령이 건네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DNA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검출됐다.

A소령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군 병원에서 좀피뎀을 빼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A 소령은 비록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군 당국이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어서 도덕적 비난과 징계는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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