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2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세 아파트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남 모 병원장 홍모(47)씨와 경영이사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도매상 황모(47), 권모(47)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홍씨와 경영이사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황씨와 권씨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87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새로 고용한 의사의 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홍씨 병원은 리베이트 대가로 황씨의 M업체로부터 2년여간 8억3000만원, 김씨의 D업체로부터는 5개월간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들을 고용하기 힘든 경남 일부 지역 병원 운영자들이 리베이트로 아파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