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램버스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입력 2013-06-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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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의 기술 관련 특허다.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 간 대상 기술의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 금액은 5년 간 분기 당 1200만 달러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램버스와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2004년 램버스가 추가로 제기한 39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2012년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들 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램버스가 항소에 나서기도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 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재무상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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