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의 편법·부실대출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6-12 08:38 수정 2013-06-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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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협에서 이뤄진 편법대출, 부실대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 광주축산농협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직원 7명에게 주의와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은평제일신협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신용대출로 1억2000만원을 부당 제공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광안신협은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고 현금보유액이 3만원인 기업에 2011년 2월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했다.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했는데도 대출을 해줌에 따라 결국 장기연체로 이어졌다.

통영신협은 2007년 12월 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1억500만원 더 지급했다.

이와 함께 광주축산농협도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광주축산농협은 2009년 3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직원 2명에게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객 5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9억5000만원을 해주면서 소액 임차 보증금 등을 잘못 공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23.8%포인트 초과했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 부문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옴에 따라 이들 기관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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