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與 “법원판단 기다려”… 野 “수사방해에 굴복”

입력 2013-06-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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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하고 절차에 맞는 수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사람이 모두 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명백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청와대에 있다”며 황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김관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지가 훼손됐다”고 평했다. 그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서는 “그나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가 전화인터뷰를 해서 수사기밀 피의사실에 관한 사항을 미주알고주알 폭로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일 경우 엄중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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