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원전 및 전력 관련 공기업 퇴직간부들이 납품업체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한수원에서 재취업한 1급이상 간부는 총 81명으로 이 중 70명이 퇴직한 날 곧바로 원전업계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재취업 관행은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전업계 전반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2000년 이후 퇴직한 146명의 임원 중 48명이 원전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또한 퇴임 19명의 간부 중 12명이 자회사 및 계열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기술은 퇴직자 대부분이 원전을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 및 부품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 협력사 재취업 금지 범위를 2직급까지 확대했지만 관련 기관별 행동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원자력계를 포함한 공기업의 재취업 관행을 뿌리 뽑아야한다”며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사 등까지 재취업 제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야하고 정부도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