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문턱 낮춘다…대출요건 등 완화

입력 2013-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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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등 대출요건 완화…금리도 추가 인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대상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최저 연 2.8%까지 가능하고,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된다.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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