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두환 추징금, 여당에 달렸다- 김의중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3-06-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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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건 단돈 29만원뿐이지만 이 돈으로 여행과 골프를 즐기고 남는 돈으로 육군사관학교에 기부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은 무려 167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추징 시효는 4개월 뒤인 10월 11일이면 만료된다. 그래서 마련된 게 ‘전두환 추징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금으로 내야 할 불법 재산을 자녀 등에게 몰래 증여했을 때 이를 곧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 노역까지 시킬 수 있게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전두환 추징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형벌을 변경해 소급 적용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는 나라는 없고, 또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우려가 전혀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전두환 추징법의 입법 목적이 다시는 전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데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추징 시효를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검은돈을 나눠 쓰며 호의호식하는 걸 국민들은 또다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 법은 이미 법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전두환 추징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범법자를 응징하고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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