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요금 논란' 이석채 KT회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6-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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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자연경관 투표에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당하게 매긴 의혹으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전화투표에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KT 전화투표가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치는 등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해 KT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KT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N7W) 재단'이 진행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와 관련한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제전화 서비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다며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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