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금세탁 방치·유흥업소 접대 적발

입력 2013-06-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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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 4년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방치하고 유흥업소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우리은행 영업점 6곳은 외국인 근로자 1444명의 요청을 받아 1740회에 걸쳐 급여송금 명목으로 7771만달러(한화 895억원)를 송금했다.

송금액 회당 평균 4만5000달러, 특정 24개 계좌로의 송금, 근로자의 국적이 아닌 홍콩 등 제3국으로의 송금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우리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적발된 것이다.

우리은행 모센터는 2010년 11월 금감원으로부터 해외투자 중개업자 명단 등의 정보를 받고도 영업점에 관련 공문전파 및 전산통제 등의 적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영업점 268곳에서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 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1355건(472만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됐다.

2011년 1~4월에는 신규계좌 개설 등 21건에 대해 개인신원,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지난해 1~5월에는 금융거래실명제 의무 위반 등을 인지했으나 검사실 등에 통보하지 않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도 준수하지 않았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7월에는 우리은행 모 지점이 치과 고용의사인 A씨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개설하면서 치과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명의인이 직접 방문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다른 우리은행 지점 3곳은 3명의 예금계좌 3개를 만들면서 명의인이 사망했음에도 직접 온 것처럼 꾸몄다. 또다른 지점은 16명의 예금계좌 32개를 만들면서 명의인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보관 중이던 명의인 등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임의로 이용해 부당 처리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유흥업소 접대 사실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고속도로 건설 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2005~2006년 거래처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은 것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조치를 당했고 현재 퇴직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또 2005~2008년까지 6개 사업자에 1조349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E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6296억원의 손실을 냈다. 2009년에는 9명의 차명계좌 관련 예금지급을 위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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