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북자 강제북송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

입력 2013-06-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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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리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처벌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애슈턴 대표는 북한에 대해 국제 인권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9명의 청소년이 사형이나 고문, 혹은 어떠한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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