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 손 들어줬다… 특허 승소판정 의미는?

입력 2013-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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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인정 큰 수확…삼성 승기 잡았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4일(현지시간) 얻어낸 이번 판결은 어찌보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 내 수입금지 판결을 받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이미 구형이다. 매출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애플 안방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내쫓았고, 삼성전자의 최대 무기인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특허 인정받았다=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4건 가운데 3건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 관련 표준특허인 ‘644 특허’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화 자판을 누르는 기술인 ‘980 특허’는 유효하다면서도 침해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문서 열람 및 수정 기술인 ‘114 특허’는 유효성, 침해여부 모두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ITC는 삼성의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핵심특허(348 특허)는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 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ITC가 ‘프랜드(FRAND)’ 규정이 적용되는 표준특허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 조항을 적용 받기 때문에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도 표준특허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삼성은 최대 무기가 된 무선통신 표준특허로 공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미국 안방서 아이폰 판금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 따라 ITC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폭스콘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ITC 판정을 승인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이폰4,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패드2 3G 등 해외서 만든 애플 제품은 미국 내로 수입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폰이 판매금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제품이 판매금지 될지는 봐야한다”며 “삼성전자도 ITC 판결로 인해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판결을 앞두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이선태 NH농협증권 연구원은 “ITC의 판결이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제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된다 하더라도 애플에게 사실상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선태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특허 기술을 갖췄고, 애플이 침해했다는 내용의 효과는 누릴 수 있겠지만, 애플이 판매 등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퀄컴 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들은 3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 최신 애플 제품이 향후 추가로 수입금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험난한 특허전, 앞으로도 이어질 듯= 이번 ITC 판결로 삼성전자가 특허전 최종 승자가 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는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당장 애플이 ITC에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신청건이 남아있다. 애플 역시 8월1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ITC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놓은 상태다.

올해 들어 ITC가 이에 대해 재심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재심사 후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양사 제품이 나란히 미국 내 수입금지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애플이 2년 전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 1심 소송에서 패한 것도 악재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고 5억9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이 평결한 10억5000만 달러 중 4억5050만 달러가 잘못 산정돼 이 부분을 삭감했다. 새로운 재판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에서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최신 제품과 관련한 2차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애플은 “ITC가 기존의 예비판정을 뒤집어 유감으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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