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5%…대출규모별 차등적용

입력 2013-06-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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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오는 12일부터 도입된다. 대출규모와 관계 없이 비슷한 비용을 부과하던 것을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최대 5%를 넘을 수 없다.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 5%, 500만∼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 등 대출규모별로 중개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안은‘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에 대해서만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을 적용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법위도 규정했다. 업무총괄 사용인은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대표해 해당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책임자로,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 대신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은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는 업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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