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3-06-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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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 금융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7월 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제보 증가에 따른 미신고 적발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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